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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선원 노동권 및 인권 보호교육 재교육 관련 안내

2024-03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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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
첨부파일 선원 노동권·인권보호 재교육시행 리플렛.pdf

'24.01.02.(화)부터 <다음>과 같이 「선원 노동권, 인권보호 재교육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수료증 연장이 필요한 자는 유효기간 도래 전에 재교육 과정을 수료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.

 

- 다  음 -

□ 교육개요

  ○ 교 육 명 : 선원 노동권·인권 보호교육 재교육

  ○ 대 상 자

    - 선원(외국인선원 포함) 및 선원이 되려는 자

    - 선박소유자 및 선박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 관련 노무·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

  ○ 교육기간 : ‘24. 1. 2(화) ~ '25. 1. 4(토)

  ○ 교육과정

 

 

'23년 기본교육 과정(3시간)

'24년 재교육 과정(2시간)

1

선원 노동권·인권 보호교육 최초 수강생

'23년도 기본 교육과정 수료생

2

'23년도 교육 수료생 중 직급 변경된 수강생

 ex) '23년 2항사 → '24년 1항사 진급시

    '23년도 기본 교육과정(심화과정) 우선 수강 필요

※ '24년 재교육과정(심화과정) 아님

'23년 대비 '24년 승선시 직급 변경이 없는 수강생

ex) '23년 2항사 → '24년 2항사

 

 

 

 

  ○ 교육방법 : 온라인교육(홈페이지 주소 : marinerights.or.kr)

     ※ 모바일 기기 수강시 브라우저를 통한 사이트 접속(네이버 어플 접속시 동영상 재생 불가)

  ○ 교육문의 :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채민수 주임(☎051-660-3609)